상속세 개편안과 증여세 개편 가능성 분석
최근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1950년 이후 75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일부 완화되며, 증여세 개편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및 향후 개편 가능성을 살펴보겠다.
1. 상속세와 증여세, 무엇이 다를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부과 기준과 방식이 다르다.
✅ 상속세:
- 사람이 사망한 후 재산을 남길 때 발생하는 세금
- 기존에는 유산세 방식(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 개편 후 유산 취득세 방식(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 증여세:
- 생전에 부모, 친척 등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
- 10년 단위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공제 가능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음
📌 즉, 상속세는 '사망 후' 발생하는 세금,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2.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 내용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유산세 →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 개편 전 (유산세 방식)
- 상속인의 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 누진세율 적용으로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 부과
- 상속세율: 10%~50% 누진 과세
🔹 개편 후 (유산 취득세 방식)
-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 배우자와 자녀가 받을 금액에 따라 세금을 별도로 부과
- 기존보다 상속세 부담이 일부 완화됨
✅ 변경된 공제 기준
항목 개편 전 개편 후
항목 | 개편 전 | 개편 후 |
기본 공제 | 5억 원 (일괄 적용) | 5억 원 (자녀 1인당 적용)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 원 |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세율 | 최대 50% | 동일 (10%~50%) |
📌 결론: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총재산이 기준이었지만, 개편 후에는 각자가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변경되었다.
3. 왜 유산 취득세로 바꾸었을까?
🔹 형평성 강화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부모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했다. 그러나 유산 취득세 방식은 각자가 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두 자녀가 나눠 상속한다고 가정해보자.
- 개편 전: 30억 원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후 분배
- 개편 후: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자 받은 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 납부
🔹 다자녀 가구 혜택 증가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진다. 자녀 1명당 5억 원 공제가 적용되므로,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총 1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책이기도 하다.
📌 즉,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형평성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증여세 개편 가능성은?
현재까지 증여세 개편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증여세 인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왜 증여세 개편이 필요할까?
- 상속보다 증여를 선호하는 추세 →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미리 자녀에게 넘기고 싶어 함
- 현행 증여세율이 너무 높음 → 10%~50% 누진 과세 구조
-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낮음 → 자녀당 10년에 5천만 원
📌 예상 개편 방향:
- 증여재산 공제 확대 →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가능성
- 증여세율 완화 → 최고 세율을 50%에서 낮추는 방안 검토
- 장기적 증여 활성화 → 부모가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 부담 완화
만약 증여세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생전 증여가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5. 결론: 상속세 개편,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
✅ 핵심 요약:
- 상속세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어, 받은 만큼 세금 부담
-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 적용 → 다자녀 가구 유리
- 배우자 공제 확대 →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증여세 개편 가능성 있음 → 공제 한도 확대 및 세율 완화 검토 중
📌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장기적인 자산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증여세 개편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리 증여할지 또는 상속을 대비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다자녀 가구는 세금 혜택이 커진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번 개편안은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세를 보다 공정하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향후 증여세 개편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절세 전략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개정 동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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